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FOUR 사업단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소속 ‘자유롭고 책임있는 AI 미디어 교육연구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단의 구성)
① 사업단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의 BK21 FOUR 사업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BK교수, 박사후연구원,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운영위원회, 4개의 교육·연구센터, 국제화위원회, 커리큘럼위원회, 연구위원회,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 미디어 규범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임기는 7년이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통괄한다.
③ 사업단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의 제정을 주관한다.
④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부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도와 사업단의 업무를 통괄하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부단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은 사업기획/심의, 집행, 평가 등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아 회무를 통괄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특별사업계획
2.사업단의 재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
3.계약교수, 박사후연구원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련된 사항
4.참여대학원생의 선정에 관련된 사항
5.각 위원회 및 교육·연구센터에서 상정한 사항
6.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7.사업단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⑦ 운영위원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운영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사무국 직원이 맡는다. 제 6 조 (교육연구센터)
① 사업단은 핵심 교육·연구를 아우르는 4개의 교육연구센터(<문화와 담론>, <미디어 시스템과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효과>,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를 설치한다.
② 각 교육연구센터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각 교육연구센터 참여교수 중 1인을 교육연구센터장으로 지명, 교육연구센터별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제 7 조 (국제화위원회)
① 사업단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기획, 추진하기 위해 국제화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화위원회는 사업단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③ 국제화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한다.
제 8 조 (커리큘럼위원회)
① 사업단 교육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위원회를 둔다.
② 커리큘럼위원회는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교육연구센터별 교수 1인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연구위원회)
① 사업단의 제반 연구활동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4개 교육연구센터장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한다.
제 10 조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
① 사업단 소속 대학원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교육연구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학원 자치회장, BK 사업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미디어규범성위원회)
① 미디어 규범성 관련 연구 주제 개발 및 산학 협력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미디어규범성위원회를 둔다.
② 미디어규범성위원회는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BK 사업단장 및 부단장과 협의 하에 학계 및 산업 현장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2 조 (실무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계약교수,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는다.
제 13 조 (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여교수는 교체될 수 있다.1.건강상의 이유나 퇴직 등 개인 신상의 문제로 사업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참여교수의 연구가 사업단의 연구 방향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참여교수는 참여교수 본인의 발의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교체될 수 있다.③ 사업단장이나 센터장의 발의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신규 참여교수를 충원할 수 있다.④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⑤ 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 조 (BK교수)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BK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ㆍ연구경력을 갖춘 자 또는 과제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국ㆍ내외 언론정보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BK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BK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1.사업단 내 공동 혹은 단독 연구 수행
2.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3.필요시 사업단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강의 및 특강
4.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제 15 조 (박사후연구원)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② 박사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또는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③ 박사후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1.사업단 참여교수와 공동 연구 혹은 단독 연구 수행
2.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3.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제 16 조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①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전일제 학생(4대보험 미가입자)으로서, 등록 학기 기준으로 석사 2년, 박사 4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② 사업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한다.④ 참여대학원생의 선발과 교체는 1개 학기(6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기 중이라도 참여대학원생을 교체할 수 있다.⑤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센터 중 하나에 소속된다.⑥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생을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1.지도교수의 추천
2.대학원생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3.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7 조 (장단기 해외연수대학원생의 선발)
①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외연수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연수(국제학술회의 참가)의 교육 연구적 필요성
2.지원자의 교육ㆍ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
③ 해외연수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④ 선발된 참가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자는 연수 후 1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 18 조 (해외 연구자 초빙)
① 해외석학 및 중견·신진연구자를 초빙할 수 있는 사업단의 국제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1.사업단 주최 학술행사
2.사업단 참여교수진과 공동연구 프로그램
3.교환강의 프로그램
4.공동강의 프로그램
5.기타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업
② 해외연구자 초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9 조 (성과급 지급)
① 사업단 교육ㆍ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 교육, 봉사 활동에 따른 차등적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연구성과급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1.학술저서 발간
2.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간
③ 교육성과급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한다.1.기존 교과목의 혁신
2.신규 교과목의 개발
3.교과과정개발사업 참여
④ 봉사성과급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1.사업단 주최 각종 행사 조직
2.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3.사업단 주최 각종 행사 참여
⑤ 참여대학원생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편수와 게재학술지의 등급을 고려한 연구 성과와 봉사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최우수연구활동상을 시상한다.⑥ 성과급 지급액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0 조 (규정의 개폐)
①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 발의는 사업단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②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1 조 (기타사업 및 예산운용 시행세칙)
①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②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단 예산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