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내규

‘자유롭고 책임있는 AI 미디어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0년 11월 24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FOUR 사업단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소속 ‘자유롭고 책임있는 AI 미디어 교육연구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의 BK21 FOUR 사업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BK교수, 박사후연구원,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부단장, 운영위원회, 4개의 교육·연구센터, 국제화위원회, 커리큘럼위원회, 연구위원회,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 미디어 규범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 3 조 (사업단장)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임기는 7년이다.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통괄한다.
사업단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시행세칙의 제정을 주관한다.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부단장)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도와 사업단의 업무를 통괄하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
부단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사업단은 사업기획/심의, 집행, 평가 등 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아 회무를 통괄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사업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특별사업계획
2.사업단의 재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
3.계약교수, 박사후연구원 및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련된 사항
4.참여대학원생의 선정에 관련된 사항
5.각 위원회 및 교육·연구센터에서 상정한 사항
6.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7.사업단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기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사무국 직원이 맡는다.

제 6 조 (교육연구센터)
사업단은 핵심 교육·연구를 아우르는 4개의 교육연구센터(<문화와 담론>, <미디어 시스템과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효과>,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를 설치한다.
각 교육연구센터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사업단장은 각 교육연구센터 참여교수 중 1인을 교육연구센터장으로 지명, 교육연구센터별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제 7 조 (국제화위원회)
사업단 국제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기획, 추진하기 위해 국제화위원회를 둔다.
국제화위원회는 사업단 참여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국제화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한다.

제 8 조 (커리큘럼위원회)
사업단 교육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위원회를 둔다.
커리큘럼위원회는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교육연구센터별 교수 1인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연구위원회)
사업단의 제반 연구활동을 기획, 추진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연구위원회는 4개 교육연구센터장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한다.

제 10 조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
사업단 소속 대학원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교육연구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원고충처리위원회는 대학원 자치회장, BK 사업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미디어규범성위원회)
미디어 규범성 관련 연구 주제 개발 및 산학 협력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미디어규범성위원회를 둔다.
미디어규범성위원회는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BK 사업단장 및 부단장과 협의 하에 학계 및 산업 현장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2 조 (실무위원회)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계약교수,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맡는다.

제 13 조 (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여교수는 교체될 수 있다.
1.건강상의 이유나 퇴직 등 개인 신상의 문제로 사업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참여교수의 연구가 사업단의 연구 방향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교수는 참여교수 본인의 발의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로 교체될 수 있다.
사업단장이나 센터장의 발의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신규 참여교수를 충원할 수 있다.
신규 참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와 관련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 조 (BK교수)
사업단에 참여하는 BK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ㆍ연구경력을 갖춘 자 또는 과제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국ㆍ내외 언론정보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BK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BK교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사업단 내 공동 혹은 단독 연구 수행
2.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3.필요시 사업단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강의 및 특강
4.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제 15 조 (박사후연구원)
사업단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또는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박사후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사업단 참여교수와 공동 연구 혹은 단독 연구 수행
2.대학원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3.기타 사업단 관련 업무

제 16 조 (참여대학원생의 선발)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전일제 학생(4대보험 미가입자)으로서, 등록 학기 기준으로 석사 2년, 박사 4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사업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한다.
참여대학원생의 선발과 교체는 1개 학기(6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기 중이라도 참여대학원생을 교체할 수 있다.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센터 중 하나에 소속된다.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생을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1.지도교수의 추천
2.대학원생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3.기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7 조 (장단기 해외연수대학원생의 선발)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소정의 지원서와 증빙서류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외연수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연수(국제학술회의 참가)의 교육 연구적 필요성
2.지원자의 교육ㆍ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
해외연수 지원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선발된 참가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자는 연수 후 1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 18 조 (해외 연구자 초빙)
해외석학 및 중견·신진연구자를 초빙할 수 있는 사업단의 국제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1.사업단 주최 학술행사
2.사업단 참여교수진과 공동연구 프로그램
3.교환강의 프로그램
4.공동강의 프로그램
5.기타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업
해외연구자 초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9 조 (성과급 지급)
사업단 교육ㆍ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 교육, 봉사 활동에 따른 차등적 성과급을 지급한다. 
연구성과급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1.학술저서 발간
2.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간
교육성과급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한다.
1.기존 교과목의 혁신
2.신규 교과목의 개발
3.교과과정개발사업 참여
봉사성과급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1.사업단 주최 각종 행사 조직
2.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3.사업단 주최 각종 행사 참여
참여대학원생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편수와 게재학술지의 등급을 고려한 연구 성과와 봉사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최우수연구활동상을 시상한다.
성과급 지급액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0 조 (규정의 개폐)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 발의는 사업단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1 조 (기타사업 및 예산운용 시행세칙)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업단 예산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본 사업단의 사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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